삼척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김동현 2021. 1. 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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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소방서가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

삼척소방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재난 발생 시 대피로를 확보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한편,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특정 건축물의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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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척소방서 제공)

[삼척=뉴시스]김동현 기자 = 강원 삼척소방서가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

삼척소방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재난 발생 시 대피로를 확보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내용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폐쇄·차단, 비상구·피난 통로 물건 적치, 소화 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기타 피난에 지장 유발 등이다.

신고는 불법 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삼척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가 폐쇄됨에 따른 인명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관리해야 하며,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특정 건축물의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dhye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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