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제일성결교회 방문자 진단검사·집합 금지 행정조치

허광무 2021. 1. 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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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울산제일성결교회(중구 장춘로 42) 방문자에 대한 진단 검사, 해당 장소에 대한 집합 금지를 각각 명령하는 행정조치를 8일 발령했다.

진단 검사 대상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울산제일성결교회를 방문한 사람이다.

시는 또 울산제일성결교회에 대해 8일부터 별도 해제 때까지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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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청사 전경 [울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울산제일성결교회(중구 장춘로 42) 방문자에 대한 진단 검사, 해당 장소에 대한 집합 금지를 각각 명령하는 행정조치를 8일 발령했다.

진단 검사 대상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울산제일성결교회를 방문한 사람이다.

해당 기간에 이 교회를 방문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이달 10일 오후 6시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받아야 한다.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울산제일성결교회에 대해 8일부터 별도 해제 때까지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함께 내렸다.

행정조치 처분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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