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아웃' 수정헌법 25조 발령되나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2021. 1. 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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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펜스 부통령에 "헌법25조 활용해 권한정지" 압박

(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임기를 2주도 채 안 남긴 미국 대통령을 무력화하기 위해 수정헌법 25조가 발령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대선 불복 연설을 통해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의사당이 시위대에 점령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임기 만료 전에 권한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은 수정헌법 25조에 기반해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키라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가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씨넷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펜스 부통령은 민주당의 요구를 일단 거부했다. 하지만 남은 임기 동안 트럼프 퇴출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2주를 앞두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사진=씨넷)

수정헌법 25조가 발동될 경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낸시 펠로시 등 민주당 지도부, 연이어 펜스 부통령 압박 

미국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967년 채택한 이 조항은 총 4개 절로 구성돼 있다. 

각 절은 ▲대통령이 사망, 또는 면직될 경우(1절)나 ▲대통령이 직접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서면을 상하원 의장에게 보낼 경우(3절) 부통령이 승계하도록 규정했다. 

▲부통령직이 공석일 경우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명한 뒤 의회 과반수 찬성을 얻은 뒤 임명(2절)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민주당이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25조 4절이다. 25조 4절은 부통령과 행정부 장관 과반수가 상하원 의장에게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서면 신청을 할 경우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 4절 규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은 7일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대통령의 권한을 즉시 정지시키라는 상원 민주당 지도자들의 요구에 동참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 “만약 부통령과 내각이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의회는 탄핵 준비에 본격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과 공화당의 애점 킨진저 하원의원, 척 슈머 상원 소수당 대표 등도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6일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 발령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수정헌법 25조를 발령해 트럼프를 권좌에서 쫓아내는 절차를 시작하기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현재까지 약 10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 같은 방안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또 하원의 데이비드 시실린 의원은 테드 류, 제이미 라스킨 의원 등과 함께 트럼프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

이러 압박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씨넷 등 외신들이 전했다.

퇴임 열흘 앞두고 직무 정지되는 초유사태 벌어지나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오는 20일 취임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잔여 임기는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직무 정지 요구를 하는 것은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할 경우 어떤 상황을 초래할 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백악관 앞에 운집한 지지자들 앞에서 대선불복 의사를 천명하면서 의회 난동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 사태 이후 민주당 측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다.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끝내 거부할 경우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앞에서 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CNN 방송 캡처)

공화당 의원들 상당수도 트럼프와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어 트럼프가 임기를 열흘 정도 남겨 놓은 상태에서 권좌에서 쫓겨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수정헌법 25조를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키시켜고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10월 1일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함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적 있다. 당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당시 대통령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트럼프는 또 월터리드 국립 군의료센터에서 돌아온 뒤에 갑자기 재난 지원금 관련 협상을 중단했다가 몇 시간 만에 재개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자 민주당 의원들이 25조 발동 가능성을 논의했다.

수정헌법 25조, 1973년 닉슨 대통령 때 첫 발령 

미국 역사상 수정헌법 25조 4절이 발동된 적은 한번도 없다.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총격을 당한 직후 발령 직전까지 간 것이 가장 근접한 사례다.

의회가 수정헌법 25조를 승인한 것은 1965년이었다. 이후 몇 차례 논의 끝에 1967년에 최종 확정됐다. 

이 조항은 1973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제럴드 포드를 부통령으로 지명할 때 처음 발동됐다.

당시 포드는 사임한 스피로 애그뉴의 뒤를 이어 부통령직을 수행했다. 하지만 당시에 발동된 조항은 부통령 공석 때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하도록 한 25조 2절이었다.

가장 최근엔 조지 부시 대통령이 2002년과 2007년 완전 마취 상태에서 결장 내시술을 수행할 때 수정헌법 25조를 발령한 적 있다. 이 조치로 딕 체니 부통령이 잠시 대통령을 대행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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