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같은 대우를 받고 싶냐" 지하철 고객센터에 6개월간 폭언한 30대

허남설 기자 2021. 1. 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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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일러스트=김상민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고객센터 상담원을 6개월 동안 전화나 문자로 괴롭힌 30대를 고소한 결과 최근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12일 지하철 2호선이 1~5분가량 늦게 도착했다면서 공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따졌다. 문제는 A씨가 이 통화 요금과 시간 소요에 따른 보상도 요구했다는 점이다.

상담원이 사과했지만, A씨는 그 해 9월까지 지속해서 욕설과 고성, 반말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냈다. 그는 “이번 주 내내 클레임을 걸어 귀찮게 하겠다”는 엄포부터 “개 같은 대우를 받고 싶냐, 너는 지금 개처럼 행동하고 있다”, “너는 교환, 반품도 안 되는 폐품이다”, “전화 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보자” 등 폭언, 협박성 발언까지 일삼았다. 이 기간 전화는 38차례, 문자는 843차례에 달한다.

공사는 “직원들이 업무 중 심한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만들었다”면서 “한 상담원은 전화를 여러 차례 받은 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지난해 1월 근로복지공단서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등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결국 상담원 3명이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고,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은 지난달 1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 이행을 명령했다.

오재강 공사 고객서비스본부장은 “고객 응대 직원에 대한 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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