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농업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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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농업인은 정부보조 사업 중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등 2개 사업과 농촌주택개량 사업 추진을 위해 측량할 때 수수료를 인하한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건물과 농경지 등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건물의 신축·보수가 필요해 실시하는 지적 측량도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수수료 전액이나 50%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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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는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은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때 감면한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할 경우 해당한다.
농업인은 정부보조 사업 중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등 2개 사업과 농촌주택개량 사업 추진을 위해 측량할 때 수수료를 인하한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건물과 농경지 등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건물의 신축·보수가 필요해 실시하는 지적 측량도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수수료 전액이나 50%를 감면한다.
신청은 시·군·구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에서 하면 된다. 농업기반 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서 등 감면 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혜택받을 수 있다.
또한 지적 측량을 완료한 후 1년 이내 경계점 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면 경과 기간에 따라 수수료의 90%에서 50%까지 할인해 준다.
의뢰인 사정 등으로 측량 취소(기본 1필지 30% 공제) 후 1년 이내 다시 의뢰하면 기존 공제 금액을 할인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감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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