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농업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천영준 2021. 1. 8. 14: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는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농업인은 정부보조 사업 중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등 2개 사업과 농촌주택개량 사업 추진을 위해 측량할 때 수수료를 인하한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건물과 농경지 등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건물의 신축·보수가 필요해 실시하는 지적 측량도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수수료 전액이나 50%를 감면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는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은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때 감면한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할 경우 해당한다.

농업인은 정부보조 사업 중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등 2개 사업과 농촌주택개량 사업 추진을 위해 측량할 때 수수료를 인하한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건물과 농경지 등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건물의 신축·보수가 필요해 실시하는 지적 측량도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수수료 전액이나 50%를 감면한다.

신청은 시·군·구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에서 하면 된다. 농업기반 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서 등 감면 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혜택받을 수 있다.

또한 지적 측량을 완료한 후 1년 이내 경계점 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면 경과 기간에 따라 수수료의 90%에서 50%까지 할인해 준다.

의뢰인 사정 등으로 측량 취소(기본 1필지 30% 공제) 후 1년 이내 다시 의뢰하면 기존 공제 금액을 할인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감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