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위안부 배상 판결 국제법 위반..시정 조치 강력 요구"

박은희 2021. 1. 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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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한국 측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항소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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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가쓰노부 신임 관방장관.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은희 기자]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8일 오전 정례기자회견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한국 측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항소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 주권면제론을 주장하며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가토 장관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해결이라는 것을 한일 양국 정부간에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이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박은희기자 eh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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