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3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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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추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기간을 3월까지 연장한다.
긴급복지지원은 가구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회안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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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추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기간을 3월까지 연장한다.
긴급복지지원은 가구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회안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생계가 곤란해 위기에 처한 저소득 620가구에 13억원을 지원했다.
대상자는 동일한 위기사유나 동일 질병인 경우 2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지만, 시는 이를 3개월이 지나면 재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재산기준도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해 1억1,8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금융재산도 일생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기준 중위소득의 65%에서 150%로 배 이상 확대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 126만6,000원, 주거 42만2,000원 등 168만8,000원과 300만원 이내의 의료지원을 받는다. 교육비와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유사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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