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처리 앞두고 국회 앞 "기업면죄부법..실효성 없다"(종합)

황덕현 기자 2021. 1. 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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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러 시민사회 단체가 오전과 오후에 "법사위의 중대재해법은 기업살인면죄부법"이라면서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리찾기유니온 측은 "많은 이의 피와 땀으로 비로소 국회 문턱을 넘고 있는 중대재해법이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법'으로 변질하고 있다"면서 "그간 사업주들이 서류상 사업장 쪼개기를 해 위장하는 못된 관행이 있었는데, 국회가 나서서 대놓고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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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사업체 쪼개기 운영 극심해질 것" 주장
"죽음의 차별 만들었다..법사위 소위안 폐기하라" 주장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열면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법' 피켓을 들고 있다.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국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러 시민사회 단체가 오전과 오후에 "법사위의 중대재해법은 기업살인면죄부법"이라면서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의당과 노동계, 시민단체에서 주장해온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노동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이날 오후 1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 당사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리찾기유니온 측은 "많은 이의 피와 땀으로 비로소 국회 문턱을 넘고 있는 중대재해법이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법'으로 변질하고 있다"면서 "그간 사업주들이 서류상 사업장 쪼개기를 해 위장하는 못된 관행이 있었는데, 국회가 나서서 대놓고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비판했다.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1000만명이 넘는 노동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법안 본회의 통과 뒤) 더 늘어날 거 같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처벌 대상에서 뺀 누더기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20201.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판사 출신 변호사)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1000만명으로 추정되고, 대략 400만명 가량인데, 이들중 400명 가량이 한해 사망한다"면서 "이들(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중대재해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에 법률을 적용하겠다는 거냐"면서 수위를 높였다.

신 원장은 이어 "30인 이상 사업체 등을 쪼개기로 운영하는 게 더 극심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원안대로 통과를) 국회에 간곡히 호소한다"고도 덧붙였다.

오전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산재노동자총연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총은 "쓰레기가 된 법사위 소위안을 폐기하고,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에서 빠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1.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죽어도 된다는 법, (건설공사) 발주처의 책임을 묻지 않는 법, 책임 있는 대표이사가 '바지 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법, 징벌적 벌금과 손해배상이 없는 법, 공무원 처벌도 없는 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이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차별을 만들어 뒀다. 5인 미만 사업장 300만명의 노동자는 죽어도 괜찮다고 공인해줬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온전한 중대재해법 제정을 할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Δ처벌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Δ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 범주에서 안전보건 담당자 제외 Δ벌금형 하한선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등은 기자회견 뒤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민주연구원장)을 찾아 법안에 대해 항의할 예정이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전날(7일) 오전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의당이 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27일 만이다.

의결된 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노동자들이 여러 명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법인이나 기관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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