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건설업계 "국회 실망스러워"

방윤영 기자 2021. 1. 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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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의결하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건설업계를 비롯해 전 산업계가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혔는데도 국회가 법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건단련은 중대재해법이 사전예방에 중심을 두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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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전 2시19분께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공사현장에서 펜스가 전도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의결하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건설업계를 비롯해 전 산업계가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혔는데도 국회가 법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었다"며 "법 체계는 고사하고 상식과도 거리가 먼 법안을 오직 한 쪽 편의 주장만 들어 질주에 가깝게 밀어붙여 무력감이 든다"고 했다.

건단련은 "법안은 기업과 대표자를 처벌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젠 사고가 나면 범죄인이 되는 것인데 과연 살아남을 기업과 CEO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사고방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고 이를 감안해주려는 고려는 없다"고 비판했다.

대형업체의 경우 한 업체당 많게는 300개의 현장을 움직이는데, 해외현장까지 함께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기기 어렵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건단련은 중대재해법이 사전예방에 중심을 두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단련은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서 예방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면책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며 "하한형(1년 이상 징역)은 반드시 상한형 방식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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