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식]시, 코로나19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천의현 2021. 1. 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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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를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놓인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임시주택으로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지원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위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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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경기 수원시청사 전경.2021.01.04.(수원시 제공)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를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놓인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임시주택으로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지원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위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활용해 긴급지원주택 사업을 홍보하고,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와 협력해 입주자 선정부터 입주 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임대료 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거처로 제공하는 긴급지원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장이 긴급하게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기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소득·재산 기준 등), 선정 절차 등을 적용하지 않고 즉시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가구는 최대 6개월까지 단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기 주거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보·상담 등을 제공한다.

기존에 저소득층 가정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긴급임시주거공간 10가구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무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제공)받은 공공임대주택 공가 10가구 등 모두 20가구를 코로나19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지원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녹색건축물 비용 50% 지원

수원시가 ‘2021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건축물을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로 고쳐 짓는 비용의 일부(총공사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연면적 660m² 이하), 150세대 이하 다세대·연립주택 등이다.

내·외부 단열공사를 비롯해 ▲창호 공사(단열 성능이 우수한 창호로 교체 등) ▲LED(발광 다이오드) 전등 교체 ▲(바닥) 온수난방 패널 설치 등을 할 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에 포함된 지역은 최대 2000만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예산은 4억 원이다.

대상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건축물 노후도·규모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결과는 4월 중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서 등을 작성해 2월 1~26일 수원시청 건축과 녹색건축팀(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별관 3층)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d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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