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법인택시기사 코로나19 지원금 50만원 지원

황상욱 기자 2021. 1. 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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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에게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도는 이러한 지급내용이 담긴 '제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 계획'을 8일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제1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에 이은 2차 사업이다.

허동식 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 등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 또 한 번의 위기극복의 힘이 되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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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서울경제]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에게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도는 이러한 지급내용이 담긴 ‘제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 계획’을 8일 공고했다.

지급 대상은 매출이 줄어든 택시회사에 소속돼 있거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지난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인 이날 현재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제1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에 이은 2차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것이다.

도내에는 120개 택시회사에서 5,160명이 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도는 시·군의 접수와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90% 이상의 일반택시 기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지급대상 기사는 오는 15일까지 택시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회사는 신청서를 취합해 18일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허동식 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 등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 또 한 번의 위기극복의 힘이 되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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