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1월 국회 통과 '무산'..한전공대법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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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현안사업과 관련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한전공대법)의 1월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이하 '한전공대법')도 1월 국회 통과가 물건너 간 상황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아특법과 한전공대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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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전당 운영에 혼란 불가피
2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 관심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이 대표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1월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아특법 개정안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지만 법사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서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여야간 안건조정회의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특법 개정안 처리는 2월 임시 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아특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진 것은 민주당 지도부가 야당과 협상 과정에서 연초부터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강행처리 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아특법 개정안이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아특법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전당과 위탁운영 주체인 아시아문화원을 일원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법인으로 돼 있는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해 국가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한 뒤 문체부 직속기관으로 하고 현재 아시아문화원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특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당분간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특법이 2월에 통과되더라도 6개월 경과조항이 있어 8월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예산집행도 하지 못하고 법인이관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은 당장 이달부터 법인화 작업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고 일부 계약직 직원의 인건비 집행과 보조금 예산 집행에도 차질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올해 아시아문화전당 예산 679억원 가운데 사업기간 부족으로 일부 예산이 불용처리될 우려도 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이하 '한전공대법')도 1월 국회 통과가 물건너 간 상황이다.
한전공대법안은 공공기관이 한전공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근거와 2022년 3월까지 순조롭게 개교가 이뤄지기 위한 특례조항 등을 담고 있다.
한전공대는 최소 오는 3월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학생 선발이 가능하다. 만약 3월 이후에 통과되면 교사(校舍) 준공은 가능하지만 수업을 받을 학생은 없어 '반쪽 개교'가 불가피해진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아특법과 한전공대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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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이승훈 기자] yyc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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