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귀농·귀촌인, 주택자금 지원 신청하세요"

한훈 2021. 1. 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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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이 귀농·귀촌인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지원'을 받을 귀농·귀촌인을 2월27일까지 모집한다.

다만 농업창업자금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돼 있고 영농경험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

농업창업금의 경우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의 경우 7500만원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자율 2%)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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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무주군이 귀농·귀촌인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지원'을 받을 귀농·귀촌인을 2월27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다. 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귀농관련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무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종사 중이거나, 예정자여야 한다. 다만 농업창업자금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돼 있고 영농경험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

농업창업금의 경우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의 경우 7500만원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자율 2%)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희망자는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귀농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정책"이라며 "자격 조건이 된다면 무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내용을 잘 살펴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3693691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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