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 실망.. 상식과 거리 멀어"

강수지 기자 2021. 1. 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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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는 이날 입장문 발표해 "건설업계를 비롯해 전 산업계가 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우려와 읍소를 표했음에도 법사위가 법을 통과시켰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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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뉴스1
건설업계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는 이날 입장문 발표해 "건설업계를 비롯해 전 산업계가 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우려와 읍소를 표했음에도 법사위가 법을 통과시켰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사망할 경우 사업장의 안전 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 혹은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이나 기관은 5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중대 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경영 책임자의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다.

건단연은 "이번 입법은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라며 "법 체계, 상식과 거리가 먼 법안을 한쪽 편의 주장만을 듣고 밀어붙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기업과 대표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사망사고가 과실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1년이상 징역)의 처벌을 가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한 업체당 거의 300개의 현장을 관리한다"며 "본사에 있는 최고경영자(CEO)가 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으며, 이젠 사고가 나면 범죄자가 되는데 과연 살아남을 기업과 CEO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하한형(1년 이상 징역)은 반드시 상한형 방식으로 고쳐야 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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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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