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위안부 배상 판결 수용 불가..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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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8일 정례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가토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는 자국에 대해 주권 면제가 적용돼 사건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했다면서 이번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 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됐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이 일한 양국 정부 사이에서 확인도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한국 법원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항의해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했습니다.
남관표 대사는 이날 오전 11시 25분께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외무성 청사로 정문을 통해 들어간 뒤 9분 만에 나왔습니다.
남 대사는 외무성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 "일본 정부 입장을 들었다"면서 "우리로서는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런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위안부 배상 판결을 수용하기는 불가하다고 밝혔지만.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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