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법사위 통과 유감스러워"

김진수 2021. 1. 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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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회장 김상수)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단연은 "건설업계를 비롯해 전 산업계가 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우려와 읍소를 표했음에도 국회(법사위)가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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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회장 김상수)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단연은 "건설업계를 비롯해 전 산업계가 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우려와 읍소를 표했음에도 국회(법사위)가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라는 게 건단연의 입장이다. 법 체계는 고사하고 상식과도 거리가 먼 법안을 오직 한쪽 편의 주장만을 들어 질주에 가깝게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건단연은 이번 법안이 기업과 대표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산업현장의 사망사고가 과실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1년이상 징역)의 처벌을 가하도록 했고 사고방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정부는 사망사고 처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대폭 강화한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했다.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행성과를 보고 난 뒤에 법을 제정해도 늦지 않다는 게 건단연의 설명이다. 

 건단연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는 업체당 현장이 300개에 달하고 해외현장까지 있는 상황에서 본사 대표가 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기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며 "법 제정 후 사고나면 범죄인이 되는데 살아남을 기업과 CEO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단연은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하한형(1년이상 징역)은 반드시 상한형 방식으로 고쳐야 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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