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위안부 판결 항의 남관표 주일대사 초치
김호준 2021. 1. 8. 13:33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직후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가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외무성 청사에 들어가고 있다. 외무성이 항의하기 위해 남 대사를 외무성으로 부른 것으로 보인다.2021.1.8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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