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재소환" VS 경찰 "첫 소환"..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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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던 30대 여성 A씨가 재소환에 항의하자 해당 경찰관이 첫 소환이라며 맞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A씨가 첫 소환 당시 경찰에서 받은 질문 요지 등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나, 경찰은 내부 시스템에 조사 기록은 물론 출입명부에도 A씨의 출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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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A씨 "직접 조사해놓고 부인해 황당"
경찰 "킥스 기록, 출입명부도 없어..진상조사 중"
더욱이 A씨가 첫 소환 당시 경찰에서 받은 질문 요지 등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나, 경찰은 내부 시스템에 조사 기록은 물론 출입명부에도 A씨의 출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8일 전남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6일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에게 모 건설업체의 근로 계약과 관련한 수사의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날 A씨는 경찰관 B씨에게 지난해 9월 소환돼 조사를 받을 당시 이미 자료를 제출했고 진술도 했는데 또다시 소환하느냐고 항의했다.
이미 첫 소환 당시 경찰의 요구로 입출금 은행 기록, 회사 자금 사용 관련 장부, 인적사항 기록 등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관 B씨는 이번 조사가 첫 소환 조사이고 A씨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경찰은 참고인이나 피고인 등을 조사할 때 형사사법포털 킥스(KICS)에 반드시 그 기록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또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경찰 생활 30여 년 만에 이런 민원은 처음이다. 기막힌 일"이라며 "담당 경찰관은 여전히 과거 소환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고, 정문 출입자 명부에도 A씨의 이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거짓말을 하는지, 민원인이 거짓말을 하는지 내부 시스템을 통해 확인 중에 있다"며 "킥스에도 기록이 없어 지웠을 가능성도 있는만큼 경찰청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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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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