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위안부 피해자 승소에 "기념비적 판결..日 사죄·배상해라"

박은희 입력 2021. 1. 8. 13:26 수정 2021. 1. 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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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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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취재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은희 기자]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인 대한민국 법원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한 선구적인 판결"이라며 "전 세계 각국 법원이 본받을 수 있는 인권 보호의 새 지평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위안부 피해와 같이 인권을 심각히 침해당한 경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재판청구권과 보편적 인권존중의 원칙을 국가면제의 항변보다 앞세워야 한다는 명쾌한 선언"이라며 "일본국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기념비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법원은 1965년 청구권협정을 핑계로 피해자들의 호소를 내쳤다"며 "2015년 이른바 '한일 합의'에서도 피해자들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20세기 최대 인권침해 범죄로 꼽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정어린 사죄와 추모, 지속적인 진상규명, 올바른 역사교육에 나섬으로써 전면적인 법적 책임 이행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께 자리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 중 상당수가 운명을 달리해 현재 피해 생존자는 5명에 불과해 시간이 없다"며 "일본 정부의 진실한 사죄와 피해자들이 동의하는 배상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보탰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박은희기자 eh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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