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살다보니 이런 일이..일본 이제는 진심 어린 사죄해야"

우성덕 2021. 1. 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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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중 첫 승소 판결에 "너무 기쁘다"며 울먹
이 할머니 등 20명 제기한 소송 1심 선고도 13일 예정

"여러분들이 다 힘을 주고 아껴주신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1심 재판에서 승소하자 이용수 할머니는 8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재판 결과가 너무 뜻 밖이어서 뭐라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내가 이렇게 오래 살면서 재판에서 이기는 걸 보게 될 줄은 몰랐다"며 "여러분들이 모두 도와주고 응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고마워했다.

이 할머니는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조금 더 빨리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된다"며 "내가 살아 있을 때 사죄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하고는 이제 적이 되기도 싫다"며 "일본이 나쁜 나라가 되면 일본의 국민들은 어떻하냐. 나는 그러기 싫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할머니는 "앞으로는 한국과 일본 간 학생들이 서로 교류를 활발히 해 위안부 역사를 알았으면 한다"며 "이를 통해 한일 양국이 앞으로는 다정한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오는 13일 예정돼 있는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1심 판결에도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간다"며 "전날 먼저 올라가서 1심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 등 20명이 낸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은 오는 13일 나온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소송은 배 할머니 등이 2013년 8월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1인당 1억원 위자료를 청구했다.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피해 할머니 12명 중 7명이 세상을 떠났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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