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살다보니 이런 일이..일본 이제는 진심 어린 사죄해야"
이 할머니 등 20명 제기한 소송 1심 선고도 13일 예정
"여러분들이 다 힘을 주고 아껴주신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1심 재판에서 승소하자 이용수 할머니는 8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재판 결과가 너무 뜻 밖이어서 뭐라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내가 이렇게 오래 살면서 재판에서 이기는 걸 보게 될 줄은 몰랐다"며 "여러분들이 모두 도와주고 응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고마워했다.
이 할머니는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조금 더 빨리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된다"며 "내가 살아 있을 때 사죄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하고는 이제 적이 되기도 싫다"며 "일본이 나쁜 나라가 되면 일본의 국민들은 어떻하냐. 나는 그러기 싫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할머니는 "앞으로는 한국과 일본 간 학생들이 서로 교류를 활발히 해 위안부 역사를 알았으면 한다"며 "이를 통해 한일 양국이 앞으로는 다정한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오는 13일 예정돼 있는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1심 판결에도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간다"며 "전날 먼저 올라가서 1심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 등 20명이 낸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은 오는 13일 나온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소송은 배 할머니 등이 2013년 8월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1인당 1억원 위자료를 청구했다.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피해 할머니 12명 중 7명이 세상을 떠났다.
[대구 = 우성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핫이슈] 여당 지지율 하락을 설명하는 3가지 법칙
- `차기 대통령감` 이낙연 10%로 추락...이재명 23% 윤석열 13%
- 조선처럼 망할까 두려워요…그래서 또 펜을 들었습니다
- 월성 원전 감사에 반발한 與…"월권적 발상"
- 도박·술에 빠진 남편 흉기로 살해한 아내 징역 10년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감사의견 거절’ 속출…위기의 K바이오 [STOCK & BOND]
- ‘건강이상설’ 샤이니 온유, 활동 중단 10개월 만에 건강 되찾다...“새 앨범 준비 중” - MK스포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