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위안부 배상 판결 수용 불가..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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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가토 관방장관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됐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이 양국 정부 사이에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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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오늘(8일) 정례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일본 정부는 주권 면제가 적용돼 사건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했다면서 이번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 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가토 관방장관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됐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이 양국 정부 사이에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아키바 외무성 사무차관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이런 입장을 설명하고 강하게 항의했다면서 13일 선고가 예정된 다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소송은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1심에서 패소한 판결에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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