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위안부 배상 판결 수용 불가..국제법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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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그러면서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1심에서 패소한 판결에 항소할 생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외무성 역시 이번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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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사건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가 여러차례 표명해왔다"면서 "이번 판결은 국제법상 주권 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또 "한국과 일본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됐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 해결이 두 나라 정부 사이에서 확인도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토 관방장관은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이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이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토 장관은 이어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그러면서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1심에서 패소한 판결에 항소할 생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외무성 역시 이번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정준형 기자goodj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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