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남관표 주일대사 불러 항의

김경희 기자 2021. 1. 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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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한국 법원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항의해 일본 외무성이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잇따라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2018년 10월과 11월에도 이수훈 당시 주일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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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한국 법원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항의해 일본 외무성이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했습니다.

남관표 대사는 오늘(8일) 오전 11시 25분쯤 도쿄 외무성 청사 정문을 통해 들어간 뒤 9분 만에 나왔습니다.

남 대사는 외무성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 "일본 정부 입장을 들었다"면서 "우리로서는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남 대사는 또 "이런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현재 중남미를 순방 중인 모테기 외무상을 대신해 남 대사를 만난 아키바 사무차관은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한 것은 지난 2019년 8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남 대사를 부른 이후 1년 4개월여 만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잇따라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2018년 10월과 11월에도 이수훈 당시 주일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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