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S 등 고가전기차 보조금 배제..가격 낮을수록 지원↑
수소상용차 연료보조금 올해 시범도입.."테슬라 지원 제한은 법령 따른 것"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올해부터 전기차의 가격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고, 배터리의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는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무공해차 구매지원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혁신적인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요구되고, 세계 자동차 시장이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무공해차 대중화 위한 보급기반 확충
무공해차 성능 향상 및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배터리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조금에서 주행거리 비중을 50%에서 40%로 낮추고, 배터리 효율성 지표로 여겨지는 전비(㎞/㎾h) 비중은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아울러 동절기 성능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온(23℃) 대비 저온(-7℃)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최대 50만원까지 부여한다.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 보조금에 비례해 지방비 보조금도 차등화한다.
수소차의 경우 보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 단가를 국비 2천250만원으로 유지한다.
아울러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한다. 대중적 가격의 차종에 대한 지원을 늘려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9천만원 이상의 차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6천만∼9천만원 미만은 산정액의 50%만 지원한다.
6천만원 미만은 산정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표] 전기차 가격 구간별 보조금 지원기준
또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이행보조금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는 대상 차량에 20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는 20만원에 더해 10∼30만원의 달성 추가금이 주어진다.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는 보조금을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중소기업에 물량을 별도 배정한다.
리스·렌터카, K-EV100(2030년까지 보유·임차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 참여 업체 등에도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해 법인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한다.
수소상용차 올해 버스 시범사업, 2023년에 택시·화물차로 확대…정부 "테슬라 지원 제한은 차별 아니다"
정부는 전기버스 보급물량을 1천대까지 확대하되 차량 가격 인하 추세를 반영해 대형버스 보조금 지원 단가를 1억원에서 8천만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구매자 최소 자기 부담금은 1억원으로 설정됐다.
[표]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100만원)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지원금을 최대 1천만원으로 늘리고, 전기 화물차 지원물량도 2만5천대로 확대한다.
수소버스의 경우 보조금 지원 단가(국비·지방비 각 1억5천만원)를 유지하나 지원 물량은 현 60대에서 180대로 확대한다.
수소 트럭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국비·지방비 각 2억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버스·택시·화물차에 수소상용차 연료보조금을 도입한다.
올해 버스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22년 버스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후 2023년에 택시·화물차로 확대한다.
보조금은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 비용의 차이만큼 지급된다.
수소버스 보조금 단가는 3천500원/kg 수준으로 산정했다.
또 전기이륜차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보급물량을 1만1천대에서 2만대로 확대하고, 소형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지원 단가를 260만원으로 유지한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말 행정예고돼 이달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21일 최종안이 발표된다.
다음 달까지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수소상용차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발표에 앞서 테슬라가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논란이 인 데 대해 환경부는 "테슬라가 제외된 것은 현행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고,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조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판매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업체에만 적용되는데, 테슬라는 판매량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대상이 아닌 업체의 참여는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취지와 정책 목표, 기존 참여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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