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대재해 처벌,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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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대형 산업재해를 낸 기업 경영자 등을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법사위 소위안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죽어도 된다는 법, (건설공사) 발주처의 책임을 묻지 않는 법, 책임 있는 대표이사가 '바지 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법, 징벌적 벌금과 손해배상이 없는 법, 공무원 처벌도 없는 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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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대형 산업재해를 낸 기업 경영자 등을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재 예방 관련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쓰레기가 된 법사위 소위안(전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을 폐기하고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 처벌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 범주에서 안전보건 담당자 제외 ▲ 벌금형의 하한선 도입 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법사위 소위안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죽어도 된다는 법, (건설공사) 발주처의 책임을 묻지 않는 법, 책임 있는 대표이사가 '바지 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법, 징벌적 벌금과 손해배상이 없는 법, 공무원 처벌도 없는 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다"고 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이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차별을 만들어두고 5인 미만 사업장 300만명의 노동자는 죽어도 괜찮다고 공인해줬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 개혁보다 더 중요한 시민 생명·안전 문제 앞에서는 야당 동의를 핑계로 대고 야당과 마주 앉아서는 서로 (중대재해법) 개악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항의했다.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도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중대재해법 제정안 내용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작은 상황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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