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진단검사 명령 발동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2021. 1. 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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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8일 코로나19 확산 장소로 지목된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27일 이후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 불문 관련 모임과 행사, 업무에 참석했거나 방문한 경기도민은 11일까지 즉시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역학조사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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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7일 이후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대상
11일까지 진단검사 받고, 역학조사 요청 응해야
서울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마친 시민들이 검체를 제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경기도가 8일 코로나19 확산 장소로 지목된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27일 이후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 불문 관련 모임과 행사, 업무에 참석했거나 방문한 경기도민은 11일까지 즉시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역학조사에 응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역학조사 거부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경기도는 행정명령 위반사항에 대해 방역비용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상주 BTJ 열방센터는 기독교 종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 InterPC)이 운영하는 수련시설이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15일까지 방역당국의 눈을 피해 2500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열고 12월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을 훼손해 상주시로부터 3차례 고발당한 바 있다.

BTJ열방센터 입구에 붙은 시설폐쇄 명령서. 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1월 7일까지 총 724명의 경기도내 열방센터 방문자를 확인했으며 이 중 확진자 21명을 가려내 경기도에 통보했다. 미검사자에 대해서는 현재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소재 파악이 진행 중이다.

도는 자체 역학조사까지 고려했을 때 n차 접촉 포함 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도내 누적 확진자가 104명에 이르며 미검사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빠른 진단검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집단감염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이라며 "감염 고리를 끊고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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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psygo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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