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법 통과 매우 유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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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건설업계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입장문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단련 측은 사고방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대한 고려 없이 기업과 대표자를 처벌하는 데만 몰두한 법안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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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건설업계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입장문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건설공제조합 등 관련 16개 협회와 조합 등으로 구성된 건단련은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라며 "법 체계는 고사하고 상식과도 거리가 먼 법안을 오직 한쪽 편의 주장만을 들어 질주에 가깝게 밀어붙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건단련 측은 사고방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대한 고려 없이 기업과 대표자를 처벌하는 데만 몰두한 법안을 비판했다. 이미 지난해 1월 산압법을 시행하며 세계 최고수준의 형벌을 가하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를 살펴볼 새도 없이 형벌을 대폭 강화했다는 이유에서다.
총연합회 측은 "건설기업이 보유한 현장이 한 두 개가 아니다"며 "해외현장까지 있는 상황에서 본사에 있는 CEO가 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현장과 괴리된 입법의 부작용을 성토했다.
실제 대형 건설사들은 국내는 물론 해외를 포함해 업체당 300곳이 넘는 현장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본사 최고경영자가 모든 것을 챙기고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총연합회는 "(이런)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1년 이상 징역인 하한형을 상한형으로 고치고, 사전 예방 노력을 감안한 면책조항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법사위 #중대재해법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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