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할 수 없다" 징역형 받은 김태우 전 수사관 항소 예고

유재규 기자 2021. 1. 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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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파견근무 당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수사관이 항소를 예고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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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인데 어떤건 무죄, 어떤건 유죄..항소할 것"
8일 수원지법, 혐의 4개만 유죄 집행유예 2년 선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21.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청와대 파견근무 당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수사관이 항소를 예고했다.

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김 전 수사관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국(전 장관)과 관련된 감찰보고나 다른 것도 포함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언론을 통해 제보를 했고 공익신고를 했다. 근데 어떤 것은 유죄, 어떤 것은 무죄로 판단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덧붙였다.

혐의 5개 중 4개가 유죄로 판단된 것에 대해서는 "유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청와대의)범죄사실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공무상 비밀누설로만 (묶어)봤다는 것이 의문"이라면서 "판결내용을 상세히 검토해 항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수사관에게 기소된 5개 혐의 중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와 관련된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4개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직권남용을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김 전 수사관은 언론의 힘을 빌려서 청와대 관련 첩보보고 목록을 밝혀야 했다고 주장했고 또 일부는 이미 2015년에 밝혀진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김 전 수사관의 이같은 누설로 결국 국민들이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의구심만 불러 일으키게 했고 국가기능에 영향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첩보보고 누설로 국가논란을 야기했지만 관련자 일부가 기소되는 등 정당한 행위도 있음을 받아들여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21.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수사관이 유출한 기밀문서가 5건이나 되고 폭로로 인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국가감찰 기능에 심대한 침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이 언급한 기밀 5건은 Δ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Δ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Δ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첩보 Δ공항철도 관련 첩보 Δ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이다.

반면, 김 전 수사관은 개인의 사익을 취하기 위해 폭로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순기능 역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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