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법사위 합의안' 전체회의 통과

이지혜 2021. 1. 8. 12: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인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들은 법안 후퇴에 항의하며 회의장에 진입하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에 회의장에 진입해 "중대재해법 제정 청원을 냈는데 왜 청원자의 의견은 들어주지 않느냐"고 항의하다가 제지당하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오후 본회의서 처리 예정
유족 회의장 진입해 항의
정의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인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들은 법안 후퇴에 항의하며 회의장에 진입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중대재해법 법사위 합의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난달 11일 정의당과 산업재해 희생자 유족들이 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지 29일 만이다. 중대재해법 시행시기는 공포 뒤 1년이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하지만 원안으로부터 뒷걸음질 친 부분도 많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발주처에 원청·하청업체와 같은 안전보건의무를 부여하는 조항도 담기지 않았고, 산재 은폐를 시도한 경영책임자 등에 산재 사망 책임을 묻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됐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발언하려 하자 관계자가 회의장 밖으로 퇴장시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런 후퇴 탓에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과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에 회의장에 진입해 “중대재해법 제정 청원을 냈는데 왜 청원자의 의견은 들어주지 않느냐”고 항의하다가 제지당하기도 했다. 앞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지난해 9월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제기해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