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헌법 준수 않는 대통령은 하루도 더 재임해선 안 된다'

기자 2021. 1. 8.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점거 사태에 대한 미국민들의 반응은 민주주의 저력을 새삼 보여준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성명을 통해 "이(트럼프) 대통령이 하루라도 더 재임해서는 안 된다"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내각에 대해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요구했다.

한국도 미국도 대통령 취임 선서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이뤄진 이유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점거 사태에 대한 미국민들의 반응은 민주주의 저력을 새삼 보여준다. 누구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는 있지만, 불법과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으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국민적 의지가 즉각 발현된 것이다. 6일 점거 사태 직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까지 시위가 아닌 반(反)헌법·반민주주의 반란으로 규정하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핵심적인 조치는, 이번 사태를 고무·사주한 트럼프 대통령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다. 임기가 12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대통령이 존재해서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성명을 통해 “이(트럼프) 대통령이 하루라도 더 재임해서는 안 된다”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내각에 대해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요구했다. 앞서 상원의장으로서 바이든 당선 절차를 마무리한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요구에 ‘헌법을 사랑하는 역사학도’를 언급하며 반기를 들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이 없으면 탄핵하겠다고 했다. 수정헌법 제25조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불능과 승계에 대한 조항이다. 부통령이 내각 과반수 동의로 의회에 통보하면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부통령이 대행하며, 대통령 반발 땐 의회가 3분의 2 의결로 최종 결정하는 ‘신속 탄핵’ 절차인 셈이다.

어느 나라든 헌법의 준수와 수호는 국가 최고 책임자의 제1 의무다. 이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없으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 한국도 미국도 대통령 취임 선서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이뤄진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 사태 이전에도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며 전제주의자처럼 행동해 2019년 하원에선 탄핵됐었다.

미국의 움직임은 한국에도 시사점을 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초헌법적 발상의 국정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삼권분립의 틀을 무시하는 행태가 이미 심각하다. 위헌이 뚜렷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을 강행하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허무는 5·18 왜곡처벌법, 대북전단금지법과 수많은 반시장 법률을 쏟아내고 있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