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농협 하나로마트 "고기 무게 속인다" 보도 후에도 배짱영업

조영석 기자 2021. 1. 8. 11: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제천농협(조합장 김학수)이 운영하는 의림동 하나로마트가 고기 무게를 속여 판다는 보도(뉴스1 1월5일) 후에도 계속 불법 행위를 이어오다 제천시에 적발돼 행정명령을 받게 됐다.

8일 제천시에 따르면 농협하나로마트 정육코너를 단속해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12종의 포장육 무게를 확인한 결과 모두 표시된 고기 무게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협 "불법 몰랐다" 해명 거짓 들통
"연간 억대 부당이득..환원해야"
제천농협 하나로마트가 고기무게를 속여 판매하다 제천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뉴스1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농협(조합장 김학수)이 운영하는 의림동 하나로마트가 고기 무게를 속여 판다는 보도(뉴스1 1월5일) 후에도 계속 불법 행위를 이어오다 제천시에 적발돼 행정명령을 받게 됐다.

8일 제천시에 따르면 농협하나로마트 정육코너를 단속해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12종의 포장육 무게를 확인한 결과 모두 표시된 고기 무게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모든 포장육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제천시 관계자는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 규칙에는 포장지를 제외한 실제 고기량만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라며 "1차 시정 명령 후 또 단속에 적발되면 해당 품목을 일정기간 판매 중단 조치한다"라고 밝혔다.

제천농협 하나로마트 정육코너에서 판매하는 거의 모든 고기는 포장지를 제외하고 무게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10g의 포장지 무게를 포함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00g당 1만원씩 하는 소고기 등심은 포장지에 276g, 2만7600원으로 표시돼 있지만 현장에서 포장지를 제외하고 무게를 확인한 결과 소고기의 무게는 262g으로 14g이나 부족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제천농협이 무게를 속여 14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돼지고기도 100g당 2100원하는 삼겹살 628g 1만3180원짜리 포장육의 포장지를 제외하고 무게를 확인한 결과 18g이나 적었다.

농협하나로마트 정육코너의 연간 정육판매 매출 20억여원을 고려하면 한 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는 이유다.

뉴스 1 보도 당시 농협하나로마트 책임자는 고기무게를 속여 판매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에도 계속 불법 판매를 해오다 제천시의 단속에 적발된 것이다.

당시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포장지 무게를 포함해 고기를 판매해 왔다. 불법인지 몰랐다"라고 했으나 결국 거짓으로 판명됐다.

2010년 문을 연 농협하나로마트는 농산물과 육가공품 등 판매가 크게 늘면서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다.

제천농협 하나로마트의 사기 판매에 대해 한 소비자는 "농협이라는 믿음과 신뢰로 수년째 마트를 이용해 왔는데 배신감을 느낀다"며 "제천농협은 소비자로부터 수년째 취해온 부당이득을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oys229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