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동부구치소, 文 책임지고 秋 처벌해야"..秋 "거듭 송구"

정연주 기자,유새슬 기자,정윤미 기자 2021. 1. 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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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세월호 사건 때에는 해경청장, 해경지휘부가 구조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해서 법원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했다"며 "때문에 서울구치소 사안에서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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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중대재해법 대입하면 동부구치소 책임은 대통령·법무장관"
추미애 "처음 겪는 감염병 사태..대비했지만 무증상자 대거 입소한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유새슬 기자,정윤미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을 향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실질적 책임자가 처벌 대상이다"이라며 "동부구치소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정시설이다. 중대재해법에 들어있는 실질적 책임을 여기에 대입하면 책임자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조 의원은 "세월호 사건 때에는 해경청장, 해경지휘부가 구조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해서 법원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했다"며 "때문에 서울구치소 사안에서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나온다"고 했다.

이에 추 장관은 "처음 겪는 감염병 사태에 대해서 법무부로서는 전국 교정시설에 대해서 방역당국과 함께 철저한 대비를 했다"며 "다만 이런 3차 대유행시기에 일어난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의 조치를 묻자 "방역당국 지침을 따랐다. 전국 교정시설에 제가 직접 방역 강화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점에선 동부구치소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해달라. 12층으로 이뤄진 국내 수용시설로는 최고의 높은 빌딩이라 이동은 전부 엘리베이터로 하게 된다. 또 실내 공간에서 격리할 수밖에 없다. 근본 원인은 수용 인원이 아주 과다하다는 것"이라며 "12월 10일 이후부터 무증상 신입수용자가 대거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11월 말에 직원 확진자가 1명 생긴 사태 이전까지는 신축된 곳이라 위생상 양호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환기 흐름이 취약했다고 하는 것은 저도 현장에 가서 이해했다"고 했다.

조 의원이 "법무부장관이 즉시 퇴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자 추 장관은 "공직에 있는 정무직 공직자는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라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드린다"고 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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