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알뜰폰 팔아라"..노조 "폰까지 팔아야 돼?"

이한승 기자 2021. 1. 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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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9년 4월 금융당국이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인 리브엠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승인하면서 은행에서도 알뜰폰 가입이 가능해졌는데요.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비대면 채널에서만 가능했던 리브엠 가입과 개통을 영업점 창구에서도 시작했습니다.

이에 국민은행 노조는 핸드폰까지 팔아야 하냐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 지금은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리브엠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기자]

네, 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영업점에서 리브엠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970여 개 점포에서 가입이 가능해진 겁니다.

또 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더주는 리브엠 적금'을 출시하면서 리브엠 요금제를 유지하면 보너스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은 디지털 소외계층 등을 위해 대면 영업을 하게 됐다는 게 국민은행 측 설명입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00만 가입자 확보를 내걸었지만, 아직 10만명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가입자 확보가 지지부진하다 보니 영업점에서도 가입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노조는 이런 대면 판매를 반대한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은행 노조는 창구에서의 대면 판매는 물론, 적금을 내세워 알뜰폰 가입자를 모으는 것이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리브엠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승인할 때 '통신사업이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요.

노조는 영업점 판매가 이 조건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이면 혁신금융서비스 재승인이 이뤄지는데, 금융당국이 이때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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