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강원도의회 위상 강화 기대

강원CBS 박정민 기자 2021. 1. 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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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9일 지방의회 자치권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등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강원도의회 위상 강화가 기대된다.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를 비롯해 의회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길이 열렸다.

강원도의회는 자체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법 등 개정으로 주민의 직접 참여권 등 주민주권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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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자치권 확대, 책임성 강화, 후원회 설치 가능
지방의회 인사독립권한 제한, 의원 보좌 전문인력 운영 일부 제한 등 개선과제도
강원도의회 전경.
지난해 12월 9일 지방의회 자치권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등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강원도의회 위상 강화가 기대된다.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를 비롯해 의회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길이 열렸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신설도 가능하게 돼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의회는 자체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법 등 개정으로 주민의 직접 참여권 등 주민주권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조례 제·개정과 폐지, 청구권을 주민이 갖는 주민조례발안제도와 주민감사청구 완화, 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 등 개선책이 마련됐다.

특히 자치입법권 보장은 물론 지방의회, 지방의원 책임성을 강화한 부분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자치입법권의 경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이 위임 내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법 개정도 이뤄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첫 발을 내딛게 됐다.

다만 사무처 직원 정원을 중앙 정부가 통제하고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역시 의원정수의 50% 이내로 제한한 부분, 지방의원 후원금도 선거기간 내 후원회를 통한 법정선거비용 50% 이내만 허용한 점은 개선이 필요한 대목으로 지목했다.

전길탁 강원도의회 의정관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한 제도 시행은 올해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라며 "강원도의회는 이달 중순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한 TF를 구성해 행안부 후속조치 점검과 의견 수렴 등 제도 안착을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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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박정민 기자] jm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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