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위안부 판결 항의 주일대사 초치.."한일 관계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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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한국 법원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항의해 일본 외무성이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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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한국 법원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항의해 일본 외무성이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했습니다.
남관표 대사는 오늘(8일) 낮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일본 외무성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한국 법원의 이번 판결이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일본 민간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징용 소송보다 충격이 더 크다"고 전했습니다.
아사히신문 역시 이번 판결이 징용 판결에 이어 향후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 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준형 기자goodj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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