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 판결 항의로 남관표 주일대사 초치

서재준 기자 2021. 1. 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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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은 8일 한국 법원이 일본군 강제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招致)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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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관표 주일 한국대사. 2018.11.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일본 외무성은 8일 한국 법원이 일본군 강제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招致)했다.

초치는 외교적 항의의 표시로, 남 대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외무성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식재판으로 회부된 지 약 5년 만에 1심 선고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각각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것이다.

seojiba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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