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1회용 주삿바늘 재사용.."법무부,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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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교도소 내에서 일회용 주삿바늘을 재사용한 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조치 권고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인권위 진정조사 현황'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1월2일 법무부와 A교도소장에게 '구금시설 내 일회용 주사바늘 재사용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로 접수된 진정과 관련한 권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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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취하 강요, 방송 인터뷰 불허 등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법무부가 교도소 내에서 일회용 주삿바늘을 재사용한 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조치 권고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인권위 진정조사 현황'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1월2일 법무부와 A교도소장에게 '구금시설 내 일회용 주사바늘 재사용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로 접수된 진정과 관련한 권고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는 "피진정기관(교도소)을 주의조치하고, 교도소의 일회용 의료용품 사용 실태를 점검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교도소장에게도 "각 의약품의 사용 및 보관 방법을 재확인해 수용자 의약품 관리 업무담당자들을 직무교육하고, 일회용 의료용품이 재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한 해 법무부에 총 18건의 권고를 내렸다. 이 중에는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인권위 진정을 취하하라거나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진정도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그해 7월2일 "피진정인(교도관)을 징계하고 수용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사례를 전파하라"고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교도소 수용자의 방송인터뷰를 불허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4월 "형집행법령에 수용자의 언론 인터뷰 허가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의기구에서 인터뷰 허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절차를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분리조치가 미흡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9월쯤 "교정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업무 수행 시 독립된 공간에서 관련자를 조사하도록 하라"는 권고를 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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