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위안부' 배상판결 항의 남관표 주일대사 초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 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승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항의 차원에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8일 초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승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항의 차원에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8일 초치했다. 남 대사는 이날 오전 11시25분께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외무성 청사로 들어갔다가 10분만인 11시34분께 나왔다. 남 대사는 외무성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들었다”며 “우리로서는 ‘이번 판결이 한-일 양국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고 (일본쪽에)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결을 위해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2015년 12월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이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여러 번 강조해왔다. 강제동원 피해자 현금화에 이어 위안부 배상 판결까지 나오면서 한-일 관계는 한층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이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의 가축화, ‘단백질 중독’ 피하려 남는 살코기 늑대 주다 시작됐다?
- 그날 밤 ‘강남 4구’만 교통지옥으로 변한 까닭은
- 트럼프, 의사당 난입 사태로 처벌받나?…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 추미애 “동부구치소 집단감염…방역지침 따라 적절 조처 다했다”
- 대뜸 “아이 잘있나요?”…정인이 사건 후 입양가정 ‘낙인’에 위축
- 정은경 “11월까지 코로나 집단 면역 목표”
- 눈길에선 벤츠보다 강하다? 야쿠르트 카트의 비밀
- ‘MLB 포스팅 마감시한 10일 오전 7시’ 나성범, 극적 진출? NC 잔류?
- [한국갤럽] 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 55%…긍정은 38%
- 법원 “반인도적 행위…‘위안부’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