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위안부' 배상판결 항의 남관표 주일대사 초치

김소연 2021. 1. 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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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승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항의 차원에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8일 초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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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대사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 대응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승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항의 차원에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8일 초치했다. 남 대사는 이날 오전 11시25분께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외무성 청사로 들어갔다가 10분만인 11시34분께 나왔다. 남 대사는 외무성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들었다”며 “우리로서는 ‘이번 판결이 한-일 양국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고 (일본쪽에)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결을 위해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2015년 12월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이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여러 번 강조해왔다. 강제동원 피해자 현금화에 이어 위안부 배상 판결까지 나오면서 한-일 관계는 한층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이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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