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발령.."전열 기구 사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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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는 8일 오전 11시 울산 전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화재위험경보는 소방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해 주의, 경계, 심각 등 3단계로 나눠 발령된다.
경계 단계 발령으로 울산 전 소방관서는 화재 예방 활동과 화재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고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화재 위험이 증가했다"며 "시민들은 전기, 가스, 전열 기구 등을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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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소방본부는 8일 오전 11시 울산 전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화재위험경보는 소방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해 주의, 경계, 심각 등 3단계로 나눠 발령된다.
경계 단계 발령으로 울산 전 소방관서는 화재 예방 활동과 화재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울산은 지난 2일부터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대기가 매우 건조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진 상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고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화재 위험이 증가했다"며 "시민들은 전기, 가스, 전열 기구 등을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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