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남관표 대사 초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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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남관표(사진)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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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남관표(사진)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 정부, 남관표 주일 대사 초치 항의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서울지법 판결이 나온 뒤 오전 11시25분쯤 남 대사를 불러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남 대사는 오전 11시34분 외무성을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이번 판결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들었다”며 “우리로서는 이번 판결이 한·일 양국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되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이런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도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주권면제 원칙을 주장하며 재판에 불참했다. 주권면제란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재판에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근거로 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다.

2019년 11월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현 일본 총리는 당시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특히 지난 2015년 한일 합의에서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한일 양국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의 재판권에 속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번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매체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즉각 보도했다. NNN 방송은 “일본 국유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다”며 “한·일 관계에 심각한 타격은 피할수 없다”고 전망했다.
◆위안부 피해자 첫 손배소송 승소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이 중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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