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토부, 환적화물 적용 안전운임제 취소하라".. 선사 손 들어줘

김우영 기자 2021. 1. 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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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화물에 적용된 안전운임제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선사의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8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국적 선사 13곳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환적화물 적용 안전운임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법원에서도 안전운임 대상을 환적화물까지 확대한 게 위법하다고 본 것"이라며 "선사들의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 안전운임제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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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화물에 적용된 안전운임제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선사의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선사들의 비용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8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국적 선사 13곳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환적화물 적용 안전운임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으로 국토부가 발표하는 안전운임에서 환적화물에 대한 운임은 빠지게 된다.

부산항 신선대 컨테이너 터미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안전운임제는 화물자동차법에 근거해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 운임을 노선별로 정하는 것이다. 저운임으로 과로와 과적, 과속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도입됐다. 물류 업계의 ‘최저임금제도’라고 불린다.

그러나 국적 선사들은 안전운임제 산정 방식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적 선사들은 환적화물에 적용된 안전운임제 고시를 문제 삼아 지난해 3월 국토부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 따르면 환적 화물은 편도로 운송한 뒤 도착지에서 다른 화물을 배에 싣고 제 3의 지역으로 연결 운송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안전운임제 고시에는 연결 운송이 없는 것을 전제로 왕복 요금만 정하고 있다.

해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안전운임 첫 적용으로 환적화물의 트럭 운송비용이 2019년 310억원에서 지난해 490억원으로 57% 치솟았다. 같은 기간 수출입화물 운임은 12.5% 올랐다. 선사들은 "화물차량이 실제로 운행하지 않은 거리에 대한 요금까지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법원 판결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발표할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에서 환적화물 부문 운임을 제외할 전망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법원에서도 안전운임 대상을 환적화물까지 확대한 게 위법하다고 본 것"이라며 "선사들의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 안전운임제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원 결정문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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