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법인 택시기사에게 50만 원 지원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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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에게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에 소속돼 있거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에게 지원한다.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에 따른 것이다.
경남도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에게 또 한 번의 위기 극복의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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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에 소속돼 있거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에게 지원한다.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에 따른 것이다.
도내에는 택시회사 120곳에 5160여 명이 기사로 일을 하고 있다. 도는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90% 이상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법인택시 회사 소속 기사는 오는 15일까지 택시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회사에서는 신청서를 취합해 18일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은 대상자 확정 후 고용노동부에 예산을 신청하면 다음 달 안에 지원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경남도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에게 또 한 번의 위기 극복의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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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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