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 전 수사관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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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펼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수사관에게 기소된 5개 혐의 중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와 관련된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4개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직권남용을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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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펼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수사관에게 기소된 5개 혐의 중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와 관련된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4개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직권남용을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수사관이 유출한 기밀문서가 5건이나 되고 폭로로 인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국가감찰 기능에 심대한 침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이 언급한 기밀 5건은 Δ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Δ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Δ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첩보 Δ공항철도 관련 첩보 Δ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이다.
반면, 김 전 수사관은 개인의 사익을 취하기 위해 폭로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순기능 역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1심 선고 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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