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법인택시 기사 50만원 지원

경남=노수윤 기자 2021. 1. 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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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게 코로나19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경남도는 8일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 소속이거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지난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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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통해 시·군에 신청, 2월 지급예정
경남도청 전경./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게 코로나19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경남도는 8일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 소속이거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지난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지난해 10월 제1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에 이어 2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것이다.

경남에는 120개 택시회사에 5160여 명이 일반택시 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시·군의 접수·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며 90% 이상의 일반택시 기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인택시 회사 소속 기사는 오는 15일까지 택시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회사는 신청서를 모아 18일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은 신청자에 대한 근속요건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확정한 후 고용노동부에 지원 예산을 신청한다. 2월 중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게 또 한 번의 위기극복의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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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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