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2021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 접수

서순규 기자 2021. 1. 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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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2월~12월의 세액에 대해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만큼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신청 후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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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시 10% 세액 공제 혜택
곡성군청© 뉴스1

(곡성=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2월~12월의 세액에 대해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방법은 곡성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전화로도 가능하며, 방문없이 위택스(16일부터 가능)를 통하여 신고·납부 가능하다.

기 신청자는 이번달 8일 고지서가 일괄 발송됐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로 납부하는 방식 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지방세 납부메뉴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자동이체는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 시에는 그 후 세액은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차량 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만큼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신청 후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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