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대재해법 본회의 처리 앞두고 "5인 미만 제외..실효성없어"

황덕현 기자 2021. 1. 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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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8일 국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인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실효성 없는 법안이 됐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죽어도 된다는 법, (건설공사) 발주처의 책임을 묻지 않는 법, 책임 있는 대표이사가 '바지 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법, 징벌적 벌금과 손해배상이 없는 법, 공무원 처벌도 없는 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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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덮친 한파에도 국회 앞 기자회견.."쓰레기 됐다"
"죽음의 차별 만들었다..법사위 소위안 폐기하라" 주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1.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8일 국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인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실효성 없는 법안이 됐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날(8일) 오전 9시30분 전국에 최강 한파가 몰아친 날씨에도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산재노동자총연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쓰레기가 된 법사위 소위안을 폐기하고,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죽어도 된다는 법, (건설공사) 발주처의 책임을 묻지 않는 법, 책임 있는 대표이사가 '바지 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법, 징벌적 벌금과 손해배상이 없는 법, 공무원 처벌도 없는 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이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차별을 만들어 뒀다. 5인 미만 사업장 300만명의 노동자는 죽어도 괜찮다고 공인해줬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온전한 중대재해법 제정을 할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Δ처벌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Δ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 범주에서 안전보건 담당자 제외 Δ벌금형 하한선 도입을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회의장 앞에서 이낙연 대표에게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1.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국노총 등은 기자회견 뒤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민주연구원장)을 찾아 법안에 대해 항의할 예정이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전날(7일) 오전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의당이 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27일 만이다.

의결된 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노동자들이 여러 명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법인이나 기관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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