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성매매 전력 가족에 알려줄까? 협박 30대..실형 선고

오세중 기자 2021. 1. 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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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성매매 전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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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전력 가족에게 알리겠다" 연인 협박한 30대 실형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News1 DB


연인의 성매매 전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에 있는 한 주점에서 연인 관계였던 B씨에게 '빌린돈 5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전 남편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내고 가족에게도 사생활을 까발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에도 SNS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너의 불법 성매매를 만천하에 알리겠다. 너와 딸의 인생을 박살내겠다"고 협박했고, 실제 B씨 전 남편에게 B씨와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휴대전화로 전송하기도 했다.

B씨 어머니에게도 "따님이 피부과에서 일한다고 속이고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하며 살아왔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심지어 A씨는 3살된 B씨의 어린딸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죄가 상당히 악랄해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자백하며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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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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