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120만원' 조두순, 복지급여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달 출소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복지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 안산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두순이 닷새 만에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기관인 단원구청을 방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서를 제출했다.
만 65세 이상인 조두순은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분류되는 데다, 배우자는 65세 미만이지만 만성질환 등을 호소하고 있어 보유 재산 등 자격 기준에 부합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 금융자산 등 자격조건 조사 중
8일 경기도 안산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두순이 닷새 만에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기관인 단원구청을 방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조두순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금융 기관 등을 통해 조두순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등 자격조건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인 조두순은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분류되는 데다, 배우자는 65세 미만이지만 만성질환 등을 호소하고 있어 보유 재산 등 자격 기준에 부합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92만여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원의 주거급여 등 매달 최대 120만원 정도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으면 생계급여는 그 금액 만큼 줄게 된다.
복지급여 지급 여부는 신청서 접수 이후 60일 이내에 결정 난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교민 "화이자 2차 접종, 1차보단 더 욱신욱신..괜찮아요"
- 전북 눈폭탄에 교통사고만 100여건…밤부터 또 폭설
- 트럼프 180도 돌변 "내가 방위군 출동시켜 폭력 진압"
- 사회 전반 '방역지침' 불복 도미노?
- 美 현지 "의사당 난동, 공화당 지지자 45%가 찬성"
-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론화할 때 아냐"
- 트럼프 하룻새 '너덜너덜'…SNS는 정지, 측근은 줄사임
- 北 김정은 이중 메시지…대내엔 '공세적' 대외엔 '수위조절'
- 3년 만에 바뀐 세계 최고 부자…테슬라 '일론 머스크' 베이조스 추월
- 얼굴·키 공개하는 성상품화 '결혼 광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