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햄버거, 저녁도 햄버거"..'카공족' 없어지고 늘어난 '패공족'

홍순빈 기자 입력 2021. 1. 8. 10: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는 "카페에 착석이 금지되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모임공간과 패스트푸드점뿐"이라며 "모임공간도 활용하지만 대관료가 비싸 패스트푸드점을 자주 찾는다"라고 말했다.

관악구에 사는 예비 고3 황영빈씨(19)는 "정부가 카페는 안되고 패스트푸드점은 되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카페를 가던 사람들이 패스트푸드점으로 몰려 풍선효과가 생기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시내 맥도날드 매장의 모습./사진=뉴스1


#.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류일형씨(61)는 주 3회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업 미팅을 한다. 코로나19(COVID-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기 전에는 카페에서 미팅을 했지만 지금은 패스트푸드점을 애용한다.

그는 "카페에 착석이 금지되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모임공간과 패스트푸드점뿐"이라며 "모임공간도 활용하지만 대관료가 비싸 패스트푸드점을 자주 찾는다"라고 말했다. 류씨는 "오늘도 오전에 한 차례 미팅을 했는데 오후 4시30분에 또 미팅이 있다"라며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고 저녁도 햄버거를 먹어야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으로 패스트푸드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반 카페에서는 음료 취식이 여전히 금지되지만 패스트푸드점에서는 햄버거 같은 식사메뉴를 시키면 매장에 앉아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를 꺾기 위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기준을 2주 더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적용해왔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직장 동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 식사를 하는 것을 포함한 회식, 동창회, 동호회,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 등 일체 모임들은 5인 이상으로는 할 수 없다. 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시민들. 2021.1.4/뉴스1


공부를 하려고 패스트푸드점을 찾는 이른바 '패공족' 역시 늘고 있다. '카공족'(카페에 장시간 앉아 공부하는 사람들)들이 패스트푸드점으로 자리를 옮긴 셈이다.

8일 서울 관악구 대학동 인근 롯데리아에서 만난 박지훈씨(26)도 '패공족'이다. 이전에는 카페에서 주로 공부를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카페 내 취식이 금지되면서 패스트푸드점으로 자리를 옮겼다.

오는 3월초 예정된 경찰 순경시험을 준비한다는 박씨는 "예전에는 카페에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패스트푸드점에서 한다"라며 "특히 주말에는 학원을 안 가서 패스트푸드점으로 와 공부를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패스트푸드점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취식이 가능하다. 다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햄버거 같은 식사 메뉴를 주문해야 매장 내에서 먹을 수 있다.

노량진역 인근 패스트푸드점 매니저 A씨는 "주문할 때 손님들에게 꼭 햄버거를 시키라고 한다"라며 "손님들 중에서 억지로 햄버거를 시키는 사람들도 간혹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주문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사람들을 굳이 찾아다니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반 카페 내 취식은 금지하면서 패스트푸드점은 허용하는 방역 지침이 불공평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관악구에 사는 예비 고3 황영빈씨(19)는 "정부가 카페는 안되고 패스트푸드점은 되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카페를 가던 사람들이 패스트푸드점으로 몰려 풍선효과가 생기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했다.

[관련기사]☞ 월세 들어왔더니 집주인이 마당에…세입자 '황당'美해병대 출신 유튜버 "도망간 유승준, 싸우자" 도전'MC 서바이벌 우승' 경동호 사망…충격대낮 사람 많은 거리서 남성 20명이 한 여성 집단강간새해 첫날 빅토리아 폭포서 추락사한 '네 아이 아빠'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