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 심사시 계획·보안 중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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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 허가심사 시 위치정보사업 계획·설비규모·보안 등을 중점 확인한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안)'을 마련했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사업 종류, 내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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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 허가심사 시 위치정보사업 계획·설비규모·보안 등을 중점 확인한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안)'을 마련했다. 올해는 2월부터 세 달 간격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심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사업 종류, 내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심사 기준은 설비투자·자금조달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계획 타당성 및 재무구조 적정성(30점)',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및 확장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30점)', 위치정보주체 권리보호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관리적 조치 계획 적정성(40점)' 등 총 3개 항목(100점 만점)이다.
신청 법인은 평가 결과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기준 이상 점수를 받은 법인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허가 법인을 선정한다.
오는 19일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실시한다.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올해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첫 신청기간은 내달 2일부터 9일까지다. 신청은 전자민원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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